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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까지 갔는데"…英여성, 가슴 수술 부작용으로 생명 위기

전 랩 댄서, 성형외과 의사에 1억여원 손배소 제기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21-06-14 18:26 송고
영국의 한 여성이 가슴 리프팅 수술 후 사망할 뻔하자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더 선 갈무리) © 뉴스1
영국의 한 여성이 가슴 리프팅 수술 후 사망할 뻔하자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더 선 갈무리) © 뉴스1

영국의 한 여성이 가슴 리프팅 수술 후 사망할 뻔하자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4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더선에 따르면 전직 랩 댄서 로라 클라크(35)는 지난 2015년 3200파운드(약 503만원)짜리 가슴 리프팅 수술과 허벅지 지방 흡입 수술을 받기 위해 폴란드로 향했다.

수술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로라는 패혈성 쇼크 증상을 보여 급히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패혈성 쇼크는 상처나 염증 부위에 심한 감염이 일어나 발생하며, 사망률이 40~80% 정도로 매우 높다.
로라는 가슴 부위에 세균이 가득 차 제거하지 않으면 위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로라는 런던 고등법원에 성형외과 의사 아담 칼린스키를 고소하며 19만2000파운드(약 1억4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로라의 변호사는 법원에 "중립적으로 말하면, 수술은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로라의 삶이 위험했다. 심한 패혈증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뒤 유방 재건 및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로라는 수술 전 과정에 대한 의사의 관리가 소홀했다고 주장했으나, 칼린스키는 이를 부인했다. 아직 법원에서는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로라는 프리미어리그 소속이었던 전 선덜랜드 구단 소유주인 스튜어트 도널드와 약혼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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