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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부동산 투기 의혹' 前 행복청장 기소의견 檢송치키로

"검찰과 부패방지법 해석 다르지만 처벌 가능 판단"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이승환 기자 | 2021-06-14 12:00 송고 | 2021-06-14 12:08 최종수정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 A씨가 4월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에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수사를 받고 건물을 빠져나오고 있다. 2021.4.2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 A씨가 4월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에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수사를 받고 건물을 빠져나오고 있다. 2021.4.2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를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합수본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A씨를 기소의견으로 (대전지검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면서 "가급적 이번주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3년 3월~2017년 7월 행복청장을 지낸 A씨는 재임 시절 관련 정보를 취득했으나 토지는 퇴직 이후 매입했기 때문에 부패방지법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행복청장은 차관급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

A씨는 재임 중인 2017년 4월쯤 아내 명의로 세종 연기면 눌왕리 토지 2필지(2455㎡)를 사들이고 퇴임 이후인 2017년 11월 말 세종 연서면 봉암리의 한 토지(622㎡)와 부지 내 경량 철골 구조물을 매입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연서면 와촌·부동리 일대가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해왔다. 

합수본 관계자는 "부패방지법 적용대상이 '공직자'로 명기돼있는데 A씨는 토지 매입 시점에 공직자 신분이 아니어서 법률 적용이 애매한 상황"이라면서도 "법의 취지와 권익위 유권해석 등을 바탕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합수본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부동산 매입 당시 A씨가 퇴직 상태여서 공직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로 부패방지법 적용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패방지법 7조2항은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퇴직 직전 내부 정보를 이용했으므로 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 관계자는 "(영장 청구와 관련해 검찰은) 법 적용이 애매하다고 보고 있다"며 "영장 관련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석이 다른 것은 있지만 처벌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재임 당시 취득한 토지에서는 직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합수본 관계자는 "토지를 매입할 때 내부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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