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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사적 모임 8인 가능

유흥시설, 홀덤펍, 무도장, 노래연습장 제한시간 해제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2021-06-14 18:55 송고
광양시청© 뉴스1
광양시청© 뉴스1

전남 광양시는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를 고려해 오는 7월 4일 24시(3주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적 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며, 300명 미만의 모임‧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시 가능하지만, 집회와 시위는 3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유흥시설, 홀덤펍, 무도장, 노래연습장(코인노래연습장 포함) 등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정규예배 등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좌석 수의 5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며, 백신접종 완료자(2차까지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종교시설, 경로당 등에서 식사도 가능하다.

김경호 부시장은 "전국적으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이 28%가 넘는 만큼 일상 속 감염수칙 준수를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진단검사와 백신접종만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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