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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민 부친 "靑청원 50만…아들 친구, 변호사 말고 직접 답하라"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1-06-14 07:33 송고
손현씨가 아들과 함께 그리스 아테네 여행 때 찍은 사진 . (블로그 갈무리) © 뉴스1
손현씨가 아들과 함께 그리스 아테네 여행 때 찍은 사진 . (블로그 갈무리) © 뉴스1

고(故) 손정민씨 부친 손현씨는 아들의 죽음에 얽힌 의문점을 풀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50만명이 넘는 이들이 힘을 모아 줬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물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답을 외면하지 말아 줄 것을 호소했다. 더불어 아들의 친구 A씨에겐 변호사 등 대리인을 내세우지 말고 직접 나와 궁금증에 대해 말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 손현 "靑청원, 제주시 인구보다 많은 50만돌파…아들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답 외면 마시길"

손현씨는 14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5월 28일자로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이 50만명 동의가 돌파됐다"며 "많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손씨는 "3년간 국민청원중 20만 이상 도달 청원이 245건이고, 50만이 제주시보다 많은 인구다"며 많은 분들이 동참해 준 것에 거듭 감사를 표했다.

그는 청와대의 국민청원 운영안을 꼼꼼히 읽어 본 결과 답변이 어려운 청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손현씨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희 부부가 알고 싶은 것은 하나뿐, '우리 아들이 어떻게 물에 들어갔느냐'입니다"며 청원 마감 후 청와대 혹은 관계기관이 그 답을 꼭 해 달라고 했다.

고(故) 손정민씨 사건을 풀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4일 오전 7시10분 현재 50만1500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고(故) 손정민씨 사건을 풀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4일 오전 7시10분 현재 50만1500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 손현 "경찰, 낚시꾼 제보 비중있게 할애…어떻게든 아들이 들어가길 원하는 것 같아"

손현씨는 △ 부검결과 머리의 좌열창 및 우측 볼 손상이 발견됐지만(사인에 이를 정도 아님) 경찰이 이 상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음 △ 목격자 ①이 3시 38분에 통화장면 목격, 9분뒤인 3시 47분에는 두 사람 다 볼 수 없다고 하는 등 이 시간대에 정민이가 없고 두 사람의 분리가 이뤄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음 등을 들어 경찰 수사가 보다 치밀하게 이뤄지길 희망했다.

​특히 손씨는 "제일 어이없는 낚시꾼 제보는 거의 한장을 할애해서 서술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정민이가 들어가길 원하는 것 같다"고 분개했다.

◇ 아들이 머리에 피를 흘린 채 팔을 휘저으며 들어갔다고 믿어라?…

손씨는 경찰의 이러한 태도는 "부검결과에 있는 머리상처(좌열창 3.3cm, 2.5cm)가 있는 아이가 피를 흘리며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수영하듯 팔을 휘저으며 들어갔다는 것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 같다"며 "셔츠 어깨, 목 부위에서 혈흔이 발견되었으니 머리에서 나온 피가 확실한데 그 피를 흘리며 물에 들어갔는데 특이사항이 없다고 하는 건 너무 한것 아닌가"라고 경찰을 원망했다.

또 "양말도 어떻게 하면 그 뻘에 양말바닥부분만 잠겼을까, 뻘이면 다 잠겨야 하는거 아닌가"라며 경찰 설명이 납득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손현 "친구 A, 직접 말을 해 달라…우리는 다만 알고 싶을 뿐이다"

지금까지 경찰 수사발표 내용에 대해 이처럼 몇 몇 의문점이 있다고 한 손현씨는 "실종신고를 4월 25일 아침일찍 했는데 같이 있던 친구A의 옷 등을 10일지나서 받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경찰 초동대체가 몹시 원망스럽다고 했다.

그렇지만 손현씨는 자신이 제시한 의문점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확인해 달라"고 경찰에 거듭 요구했다.

끝으로 손현씨는 "이에 대한 답변을 피의자도 아닌 상태의 변호인에게 듣기보다는,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친척에게 듣기보다는, 충분히 성인이 된 친구 본인에게 듣고 싶다"며 "우리는 다만 알고 싶을 뿐이다"고 친구A가 직접 나서 말을 할 것을 촉구 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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