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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당 마이데이터 가입 개수 제한 검토…"정보 유출 우려"

사업자들 "소비자 선택권 제한" 반발…'기울어진 운동장' 우려도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에 사설인증서도 허용하기로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2021-06-13 06:43 송고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내 손 안에 금융 비서'로 비유되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이 오는 8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금융당국은 개인신용정보 유출 위험 등을 막기 위해 개인당 마이데이터 가입 개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사업자와 함께 운영하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개인당 마이데이터 가입 개수를 최대 5개 정도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기존 금융회사와 관공서, 병원 등에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추천,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다. 현재 마이데이터 서비스 본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28곳, 추가로 허가 심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거의 40곳에 달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최대 60여곳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만약 5개 업체의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된 상태라면 추가로 다른 업체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새로 가입할 수 없다는 의미다. 새로운 업체 한 곳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기존에 가입한 업체 5곳 중 1곳의 가입을 취소해야한다.

금융위가 가입 개수 제한을 검토하는 이유는 개인신용정보 유출 우려 때문이다. 개인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으는 마이데이터 사업 특성상, 각 개인이 너무 많은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면 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을 심사했던 외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가입 개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개인신용정보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가입 개수 제한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핀테크 업체들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입 개수를 제한하는 것보다 인증·보안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핀테크 업체 관계자도 "가입 개수 제한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고, 초반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하기 어려운 영세업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고객이 마이데이터를 가입할 때 현재 서비스 몇개에 가입해있는지를 안내하고, 정말 가입할 것인지를 재차 확인하는 방안도 고려해왔다. 가입 개수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간접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방법이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8월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작되고 나면 결국 서비스의 질이 성패를 가를 것"이라며 "사업자들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입 개수를 제한할 경우 고객들이 쉽게 더 좋은 서비스로 갈아탈 수 있게, 손쉽게 정보 전송을 요구하고 철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마이데이터 서비스 통합 인증과정에서는 공동인증서뿐 아니라 사설인증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수단으로 공동인증서만 허용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전자서명법상 평가·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수단에 대해선 통합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동인증서 외에 사설인증서도 인증 수단에 포함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방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왔다"며 "8월 사업을 시작할 때는 다양한 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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