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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입증 어려운 직권남용…공수처 '윤석열 수사' 험로 예상

고발인 조사 후 본격 수사 예상…경찰청에 인력지원 요청도
이미 흐지부지되거나 무혐의 결론…정치적 부담 상당할 듯

(과천=뉴스1) 장은지 기자 | 2021-06-11 14:03 송고 | 2021-06-11 14:22 최종수정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1.6.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1.6.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권도전 행보를 시작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건의 수사에 착수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11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2개 사건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검찰에서 파견된 수사관 다수가 다음달 검찰로 복귀해 수사관이 부족해지는 점을 감안, 최근 경찰청에 수사인력 지원을 요청하는 등 수사력을 확충하고 있다. 수사처 검사 10명도 채용을 앞두고 있다. 

공수처는 조만간 고발인을 조사한 뒤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윤 전 총장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확인해줄 수 없다"며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고발인에게 적법하게 통지했다"고만 밝혔다. 

윤 전 총장이 공수처 출범 전부터 여권 등으로부터 '공수처 수사대상 1호'로 지목돼왔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수사 착수를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공수처가 과연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사안 모두 지난해 말 윤 전 총장 직무 정지와 징계를 밀어붙인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문제 삼았으나 결국 무혐의로 결론나거나 흐지부지 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1000건이 넘는 고소·고발 사건 가운데 윤 전 총장 고발사건을 선택하고 공제7호와 8호로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유죄 입증이 어려운 사안인데 공수처가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안의 성격과 수사인력 부족 등을 감안할 때 본격 강제수사의 시작 여부를 일단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인사는 "두 사안 모두 혐의 입증이 어려워 일단 사건을 접수해 입건하는 형식적 절차를 취한 것 같다"며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 입증이 상당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일단 사건을 입건한 뒤 윤 전 총장을 불러 조사하거나 서면조사한 후 무혐의 처분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다만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그간 알려지지 않은 단서를 확보했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윤 전 총장을 소환조사하려면 먼저 사건과 관련한 고위 검사들을 불러 조사해야 한다. 

옵티머스 사건에 연루된 이두봉 검사장과 김유철 원주지청장,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등은 피고발인 신분이어서 어차피 조사해야 하며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도 경위 파악을 위해 참고인으로 부를 수 있다. 

윤 전 총장이 지지율 1위의 대선주자로 부상한 마당에 수사의 각 단계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논란 가능성도 높다. 이 때문에 수사 국면에서 공수처가 짊어질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수처가 고발인 조사 이후 수사 과정에서 얼마나 단서를 잡느냐에 따라 윤 전 총장 소환 여부가 결정되고 수사의 확대 범위도 정해질텐데 지금으로서는 예측이 어렵다"고 했다. 

공제 7호 사건은 옵티머스 수사의뢰 사건 부실수사에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책임이 있다는 고발 사건이다.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2019년 당시 1차장이던 이두봉 현 인천지검장과 형사7부장이던 김유철 원주지청장에게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관련 수사의뢰 사안을 부실·축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고발 요지다. 

관련 의혹은 지난해에도 제기됐는데 윤 전 총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부장 전결이라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와 대검에 합동 감찰을 지시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흐지부지됐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사건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를 넘어 직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개입하고 수사팀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 

공제 8호인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 수사방해 사건은 윤 전 총장이 사건을 수사권이 없는 대검과 중앙지검 인권부서에 배당해 은폐했다는 직권남용 의혹이다. 공수처는 조남관 전 대검 차장도 함께 입건했다.

이 의혹은 윤 전 총장 징계 사유에도 포함됐지만 정작 지난해 12월 검사 징계위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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