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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택배4사 "분류인력 투입 연말까지 마무리 잠정 합의"…최종안 난항

주당 노동시간 60시간 가닥…노조, 수입 보전 대책 요구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21-06-11 11:33 송고 | 2021-06-11 13:27 최종수정
9일 오전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 기사들이 배송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2021.6.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9일 오전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 기사들이 배송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2021.6.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택배사들이 현장 분류인력 투입을 올 연말까지 완료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당초 1년간 유예기간을 달라던 주장에서 한발 물러선 셈이다. 또한 택배기사들의 주당 근로시간 축소 문제에 대해서는 주당 60시간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택배기사들의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택배업체들은 근로시간 축소에 따라 원활한 배송을 위해서는 구역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택배노조는 노동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종전의 수입이 보전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최종 합의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통합물류협회 사무실에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 4사 택배 담당 임원들과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택배노조가 지난 9일부터 '현장 분류작업을 택배사가 책임진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가면서 국토부가 중재에 나선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택배사들은 분류인력을 현장에 투입하는 시기를 올 연말께로 조정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분류인력 모집과 자동분류기(휠 소터) 투입에 드는 재원·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종전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또한 택배기사들의 근로시간을 주당 60시간 정도로 줄이면서 배송구역과 물량 조정에 대해서도 협의 중이다. 조정 권한은 사업주나 대리점에게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택배노조와 사회적 합의 타결을 위한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택배노동자의 물량과 구역을 빼앗아 간다"며 협의안에 반발하고 있다. 배송구역과 물량이 줄어들면 택배기사들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택배사가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택배노조는 전날 조합원들에게 보낸 김인봉 사무처장 명의의 공지에서 "노조는 이런 합의문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중앙의 판단"이라며 "장기투쟁을 결심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물류업계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분류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회사가 추가로 부담했다는 점에서 수수료 보전 내지 상승 요인이 생긴 것"이라며 "(노조 주장대로) 그렇게 되면 택배 단가를 올려야 되는데 가격을 회사들이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으니 (인상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택배기사의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배송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구역이나 물량을 조정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택배회사와 노조의 의견이 크게 다른 상황"이라고 전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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