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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 사생활 폭로' 가세연 강용석, 과태료 1000만원 징계

변협,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2021-06-11 09:32 송고 | 2021-06-11 09:45 최종수정
강용석 변호사. 2020.7.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강용석 변호사. 2020.7.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5월17일 강용석 변호사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로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2019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서 유명 의류쇼핑몰 '임블리' 운영자 A씨의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받게 됐다. 변호사 징계는 견책·과태료·정직·제명·영구제명이 있다.

강 변호사는 당시 방송에서 A씨가 과거 교제하던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강용석씨는 당시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로서 이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오해할 수 있게끔 말하고 흥미 유발 소재로 이용했다"며 반박한 바 있다.

강 변호사는 앞서 국회의원 시절 여성아나운서를 모욕하는 발언을 해, 지난 2014년 변협에서 변호사 품위 손상으로 과태료 1000만원 징계를 받기도 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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