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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이 군검찰 수사 심의한다…위원장에 김소영 前 대법관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출범…민간위원 10여명 위촉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첫 심의 예정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2021-06-11 09:38 송고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공군 장모 중사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1.6.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공군 장모 중사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1.6.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민간 전문가가 군검찰의 수사를 심의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11일 정식 출범했다.
국방부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본관에서 심의위 위원들을 위촉하고 제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소영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은 심의위 위원엔 시민단체와 법조·학계·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0여명이 위촉됐다.

심의위는 군검찰이 맡은 사건 중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속할지 여부와 수사의 적정성·적법성을 심의한다.

국방부는 이번 심의위 설치·개최를 두고 "최근 발생한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해 제기되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심의위가 맡게 될 첫 사건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지난달 22일 결국 숨진 채 발견된 부사관 사망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앞으로 수사심의위의 역할 범위를 전군 군검찰 수사로 확대할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위촉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군검찰 수사심의원회는 '정의'와 '인권' 위에 새로운 병영문화를 재구축하는 튼튼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군의 사법 정의 구현과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서도 위원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

군 안팎에선 군이 민간 검찰과 유사한 방식으로 심의위를 가동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군이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방부가 군내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심의위를 구성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군내 모든 성비위 사건으로 범위를 확대하기 보다, 일부 주목받는 사건에만 외부 전문가의 심의와 자문을 구하는 선에서 끝날 공산이 더 크기 때문이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군은 인권 관련 사안을 '작전'처럼 생각해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턴 손놔버린다"며 "사건이 터졌을 땐 외부 전문가를 불러 신경을 쓰다가도 잠잠해지면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큰 사건이 터졌을 때만 외부 전문가와 소통할 게 아니라 외부의 시각으로 군내 성범죄를 제대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군내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carro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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