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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수사심의위 오늘 출범…민간전문가 '軍 은폐' 해소할까

법조·학계·시민단체 전문가 참여…전군으로 확대 여부 주목
궁여지책 일회성 우려도…"성폭력 전수조사 받아야"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2021-06-11 07:00 송고
국방부 검찰단 건물 외관. © 뉴스1 News1 김정근 기자
국방부 검찰단 건물 외관. © 뉴스1 News1 김정근 기자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검찰의 수사 은폐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11일 정식 출범한다.
심의위는 법조·학계를 비롯해 시민단체 출신의 민간 전문가들로만 구성된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조언을 줄 수 있는 전문가도 포함된다.

심의위는 군검찰이 맡은 사건 중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속할지 여부와 수사의 적정성·적법성을 심의한다.

군 안팎에선 군이 민간 검찰과 유사한 방식으로 심의위를 가동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군이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 수사심의위의 역할 범위를 전군 군검찰 수사로 확대할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지난 3일 심의위 운용 계획을 전하며 "최근 발생한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 수사에 관해 제기되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심의위가 맡게 될 첫 사건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지난달 22일 결국 숨진 채 발견된 부사관 사망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방부가 군내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심의위를 구성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군내 모든 성비위 사건으로 범위를 확대하기 보다, 일부 주목받는 사건에만 외부 전문가의 심의와 자문을 구하는 선에서 끝날 공산이 더 크기 때문이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군은 인권 관련 사안을 '작전'처럼 생각해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턴 손놔버린다"며 "사건이 터졌을 땐 외부 전문가를 불러 신경을 쓰다가도 잠잠해지면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큰 사건이 터졌을 때만 외부 전문가와 소통할 게 아니라 외부의 시각으로 군내 성범죄를 제대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군내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carro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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