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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1호 나온 P2P' 38개사 심사 대기중…최고금리위반 이슈 '변수'

OK도 P2P 도전장…어니스트펀드·투게더펀딩 등 심사 대기
법정최고금리위반 6개사 제재 절차중…전수조사 가능성도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민선희 기자 | 2021-06-14 06:25 송고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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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퍼센트‧렌딧‧피플펀드 등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 1호 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서 마침내 제도권에 진입했다. 지난 2019년 10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지 1년7개월만이다. 이에 따라 2호, 3호 등 앞으로 온투업 등록 업체가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온투법에 따라 P2P 금융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8월 26일까지 금융위원회 등록을 마쳐야 한다.
14일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OK금융그룹 등 38개 업체가 온투업 등록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온투법에서 정한 유예기한이 3개월도 남지 않은 터라 금융당국도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기 중인 업체들은 제각각 장점으로 내세우는 무기들이 다른 만큼 이들이 합류하면 좀더 생산적인 경쟁 구도가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지난달 신청서를 제출한 어니스트펀드와 투게더펀딩은 부동산 상품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플랫폼이다. 비슷한 시기 신청서를 낸 펀다는 소상공인 투자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다. 모우다는 의료업종에 투자하는 플랫폼이다. OK금융그룹도 온투업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근 금융권 트렌드가 '플랫폼'인 만큼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영향력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간 경쟁이 활발할수록 사용자들의 편익은 더 올라가고 그러면 시장은 더 커질 수 있어 많은 업체들이 들어오는 건 반길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정 최고금리 위반 혐의를 받는 6개사 제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변수로 거론된다. P2P업체 전체 전수조사 가능성에 대한 관측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만간 검토가 끝날 거 같다"며 "(전수조사 여부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등록 신청사 중 몇몇 업체들은 법정최고금리 위반 문제로 인해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P2P금융이란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바탕으로 차주에게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에겐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방식의 금융업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월말 기준 P2P연계대부업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업체는 102곳이다. 신청서를 내지 않은 61개 기업은 금전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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