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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비리 의혹 재판' 6개월 만에 재개…부부 함께 법정

정경심 동양대 교수 피고인으로 출석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2021-06-11 06:00 송고 | 2021-06-11 07:33 최종수정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재판이 6개월 만에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어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함께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부부가 같은 법정에 서는 것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이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후 처음이다.

이 사건 재판이 재개된 건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여 만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4일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심리를 마치고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재판 일정이 연기됐다.
그사이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바뀌고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가 병가를 내면서 마성영 부장판사가 새로 합류했다.

재판장이 마 부장판사로 교체되면서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과 검찰 측 입장을 재확인하는 등 공판갱신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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