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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집배원은 공무원…택배대란 고통 전가 아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2021-06-11 07:19 송고 | 2021-06-11 10:45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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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민주우체국본부가 개최한 '택배노조 배송거부 무력화하기 위한 집배원 1만6000명 배송 투입 규탄 긴급 기자회견'과 관련해 10일 설명자료를 배포해 입장을 밝혔다.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택배대란의 고통을 집배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정사업본부는 8일부터 집배원 1만6000여명의 집배원을 지원업무에 투입했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집배원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우편법 제14조에 따른 보편적 우편서비스인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택배)을 배달하거나 수집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며 "택배노조의 분류작업 거부 등 단체행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이라는 소명으로 소포배달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집배원의 헌신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또 집배원의 노동강도 강화에 대해서 우본은 "고중량 택배는 차량으로 배달하고, 이륜차 과적으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 방지를 위하여 우편물 중간수도를 확대하여 시행한다"며 "집배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차량용 쿨 시트, 식염 포도당, 안전모 실드 등 여름용 안전용품 적기 보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파업의 쟁점인 분류 작업 부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집중국에서 배달원 팀 단위로 분류해 배달원에게 인계하는 현 방식에서 배달원 개인별 분류를 기본 방침으로 세우고 적용해 나간다는 것이다.

우본은 "분류작업 개선을 위해 기존 분류인력(2009명)에 2020년 11월 이후 181명을 추가 투입(연 42억원)하는 등 기계 및 수작업 분류를 통한 팀별 분류 지속 확대해왔다"며 "개인별 분류 시행 시까지는 개인별 미분류 물량을 사회적합의기구 합의내용 및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산정된 적정 수수료 지급 계획"이라고 밝혔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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