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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희망퇴직자 7년간 '0명' 왜?…청년 채용도 위협

꽉 막힌 정책으로 희망퇴직제도 사문화…직원 10%가 임피제 대상
노조 "희망퇴직 현실화해야 청년 새 일자리도 늘어나"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2021-06-11 06:27 송고
기업은행 본점 전경사진 © 뉴스1

금융권의 신규 채용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국책은행의 희망퇴직 현실화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정부의 경직적인 인력 운용 정책으로 국책은행의 희망퇴직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되면서 청년 일자리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노조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과 '금융공공기관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을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핵심주제는 '국책은행 희망퇴직 현실화 필요성'이었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등 8개 금융공기업의 지난해 신규 채용은 408명으로, 2019년(495명)에 비해 17.6% 줄었다.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 기조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진한 성적표다.

반면 2016년 194명이었던 국책은행의 임금피크제 대상자(만 55~57세 이상)는 내년 1685명으로 아홉 배가량 늘어난다. 전체 직원의 약 10%에 달한다. 시간이 갈수록 '고참 직원'만 늘고 있다.

금융노조와 국책은행 노조는 유명무실한 희망퇴직제도 때문에 조직의 비효율성이 커지고, 신규 채용도 축소되고 있다고 토로한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제도다. 현재 은행권은 만 55~57세부터 정년 60세까지 3~5년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 은행은 고임금 인력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피크제 전후로 명예퇴직금을 주고 퇴직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청년 신입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여력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국책은행은 이런 희망퇴직 제도 활용이 사실상 전무하다. 기획재정부의 총인건비 통제 때문이다. 국책금융기관 희망퇴직자는 기재부 지침에 따라 임금피크제 기간 급여의 45%만을 퇴직금으로 받는다. 퇴사 직전 24~39개월 치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시중은행과 비교할 때 3분의1~4분의1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는 것이 희망퇴직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아무도 희망퇴직을 선택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3대 국책은행의 희망퇴직자는 최근 7년간 '0명'이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희망퇴직자가 2500여명에 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임금피크제 직원은 적당한 직무도 없어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크고, 이로 인해 다른 현장 직원들의 업무 강도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이들이 정원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신규 채용도 제한되는 등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책은행들은 정상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명예퇴직금을 현실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다른 공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김 위원장은 "국책은행의 희망퇴직 현실화를 위해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함께 홍남기 경제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과 논의의 자리를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은행권 하반기 공채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논의를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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