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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공안, 암호화폐 사용 돈세탁 혐의로 1100명 긴급 체포(상보)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2021-06-10 13:22 송고 | 2021-06-10 13:26 최종수정
중국 오성홍기 앞에 가상의 비트코인 동전 © 로이터=뉴스1
중국 오성홍기 앞에 가상의 비트코인 동전 © 로이터=뉴스1

중국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해 돈세탁을 한 혐의로 1100명 넘는 용의자들이 체포됐다고 공안부가 밝혔다.

10일 로이터통신이 인용한 공안 발표에 따르면 전날 오후까지 암호화폐를 사용한 돈세탁에 연루된 170개 넘는 범죄조직을 집중 단속해 이 과정에서 1100명 넘게 체포됐다.

공안부의 위챗 공식계정에 따르면 돈세탁을 진행한 조직들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불법자금을 암호화폐로 전환하는 데에 1.5~5% 수수료를 청구했다.

중국결제청산협회는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성명을 통해 암호화폐가 익명성으로 전세계에서 편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국경간 돈세탁의 중요한 경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 암호화폐는 불법 도박에서 이미 흔한 결제수단이 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협회에 따르면 도박 사이트 13%가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허용하는데, 암호화폐의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 당국이 돈의 이동을 추적하기 훨씬 힘들어졌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말 중국의 금융과 경제를 책임지는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대표적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채굴과 거래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 나온 것이다.


shink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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