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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업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과징금 상향 철회돼야"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2021-06-10 12:43 송고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월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5.2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월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5.2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인터넷기업 및 스타트업 업계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 규모가 지나치게 높아져 스타트업의 경우 경영이 힘들어질 거라는 입장이다. 또 과도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사법절차에 준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사실조사권 부여 등 주요 조항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11개 단체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월6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들 단체는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향조정안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부당이득의 환수'라는 과징금의 기본원칙을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계는 "중소·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2~3% 내외인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이 상향될 경우, 개인정보 처리가 필수적인 사업 또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은 경영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며, 개인정보 활용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인정보위의 유럽연합(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등 국제적 흐름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EU의 경우 경쟁력 있는 디지털 기업이 거의 없고 시장 전체를 글로벌 기업에 잠식당한 상황에서 통상제재 수단으로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상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분쟁조정위원회에 강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분쟁조정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며 삭제를 요구했다. 사법경찰관리에 준하는 강제력을 부과해 분쟁 당사자 간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  취지를 벗어난 일방적 행정 행위라는 입장이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보 주체 권리를 다양화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개보법 2차 개정안에 도입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기업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설비 및 비용 투입으로 인해 중소·벤처기업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제한 없는 개인정보의 전송으로 오히려 개인정보의 침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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