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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폄훼·피해자 인권 짓밟아"…'강제징용 패소' 비판 이어져

양대노총·강제동원 공동행동, 서울중앙지법 앞 기자회견
판결 내린 재판부 탄핵 국민청원, 10일 26만명 넘어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2021-06-10 10:53 송고
강제징용 피해자 故 임정규씨의 아들인 임철호(84)씨와 장덕환 일제 강제노역피해자 정의구현 전국연합회 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2021.6.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강제징용 피해자 故 임정규씨의 아들인 임철호(84)씨와 장덕환 일제 강제노역피해자 정의구현 전국연합회 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2021.6.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양대노총과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단체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규탄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강제동원 공동행동)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 피해자 외면한 반역사적·반헌법적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재판부는 일본정부의 한반도 식민지배 불법성과 강제동원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국내법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폄훼했다"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고 기나긴 소송 끝에 대법원 판결을 쟁취한 피해자들의 투쟁의 역사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는 '국제사회에서 식민지배의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강변하지만 지금 국제사회는 지난 세기 강대국들의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역사청산을 요구하며 식민지주의를 극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일본 극우세력의 논리만을 그대로 답습한 재판부는 인권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의 사명을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16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개인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는 정반대 결론이다.

또 재판부는 "비엔나 협약 제27조에 따르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국내법적 사정만으로 일괄 보상 또는 배상하기로 합의에 이른 '조약'에 해당하는 청구권협정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대한민국은 여전히 국제법적으로는 청구권협정에 구속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청원은 10일 오전 10시30분 기준 26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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