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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폭행·인분 섭취 강요' 빛과진리교회 목사 등 재판행

서울북부지검, 강요·강요방조죄 등 혐의로 교회종사자 3명 기소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21-06-10 06:00 송고
서울 동대문구 빛과 진리 교회. 2020.5.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 동대문구 빛과 진리 교회. 2020.5.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신앙훈련'을 명목으로 소속 신도를 폭행하거나 인분 섭취를 강요하는 가혹행위가 벌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동대문구 소재 빛과진리교회의 담임목사와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지난 8일 강요 및 강요방조죄 등 혐의를 받는 빛과진리교회의 김모 목사(61)와 훈련 조교 리더인 A씨(43)와 B씨(4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목사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교육 훈련을 총괄하면서 훈련의 위험성과 실태를 알면서도 A씨와 B씨가 훈련 참가자인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하는 등 강요 범행을 용이하게 한 '강요방조' 혐의를 받는다.

김 목사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는다.

A씨와 B씨는 각각 2018년 5월과 2017년 11월 이 교회 리더 선발 훈련 참가자인 피해자에게 리더 선발 및 훈련 과정에 불이익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변을 먹고 동영상으로 전송하게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8년 6~10월에 피해자들에게 약 40km를 걷도록 하고 소위 '얼차려'를 시킨 혐의를, B씨는 2017년 5~11월에 피해자들에게 약 40km를 걷게 하고 불가마 버티기, 매맞기 등을 시킨 혐의를 함께 받는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을 지난해 4월10일 서울북부지검에 고소했고, 동대문경찰서는 북부지검으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2월 강요 등 혐의로 김 목사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북부지검은 지난 3월부터 보강 조사를 이어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목사는 문제가 된 훈련을 최초 고안해 시행하고, 설교 등을 통해 해당 훈련의 수행을 강조해온 사실이 인정됐으며, A씨와 B씨도 강압적인 훈련 지시 사실이 인정됐다.

다만 A씨와 B씨의 훈련 과정에서 뇌출혈 및 후유장애의 상해를 입은 교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김 목사의 특경법위반(배임) 등 빛과진리교회의 재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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