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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韓日 '올레드' 특허분쟁 종결…삼성·JOLED '합의'

작년 6월 JOLED가 먼저 소 제기…올해초 삼성도 맞소송
'크로스 라이선스' 합의…미국·독일에서 모든 소송 취하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21-06-10 05:30 송고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 1캠퍼스의 전경(삼성디스플레이 제공) © News1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 1캠퍼스의 전경(삼성디스플레이 제공) © News1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이자 핵심 디스플레이 기술로 꼽히는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분야에서 특허침해 문제를 놓고 분쟁을 벌였던 삼성과 JOLED가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지난해 6월 JOLED가 삼성에 먼저 소송을 제기한 지 1년여만에 한·일 양국을 대표하는 기업간 자존심을 건 '올레드 분쟁'이 마무리된 것이다.

양사는 서로가 제기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는데, 이같은 결정에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5월말 일본 디스플레이 기업 JOLED와 합의를 통해 양사가 얽힌 모든 '특허침해(Patent infringement)'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 대상에는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계류된 소송 3건을 비롯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1건,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 1건 등 총 5개의 개별 소송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의 올레드 디스플레이 전문 기업 JOLED의 로고(사진=JOLED 홈페이지) © 뉴스1
일본의 올레드 디스플레이 전문 기업 JOLED의 로고(사진=JOLED 홈페이지) © 뉴스1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지난 5월말을 기점으로 JOLED와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고 실제로 모두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소송 취하 배경에 대해서는 양사간 합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선 통상적인 글로벌 특허침해 소송 및 후속 과정에 비춰볼 때 삼성과 JOLED가 '상호 특허(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것이 유력하다고 본다. 양사가 서로에게 일부 로열티를 지불하더라도 향후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합의로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디스플레이 기업간의 올레드 특허소송은 1년여만에 모두 종결됐다.

JOLED는 일본을 대표하는 올레드 디스플레이 업체로 꼽힌다. 2015년 1월 일본 정부 주도 민관펀드인 산업혁신기구(INCJ)와 재팬디스플레이(JDI), 소니, 파나소닉 등이 합작해 설립한 곳이다.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디스플레이는 LCD(액정표시장치)와 올레드 분야 선도 기업으로 지난해 연 매출이 30조원을 웃도는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 중 하나다. 특히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중소형 올레드 패널 시장에선 점유율이 절반 이상에 이른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지난 5월 '디스플레이 위크 2021(SID 2021)'에서 선보인 멀티 폴더블 디스플레이와 17인치 폴더블 디스플레이 시제품(삼성디스플레이 제공)© 뉴스1
삼성디스플레이가 지난 5월 '디스플레이 위크 2021(SID 2021)'에서 선보인 멀티 폴더블 디스플레이와 17인치 폴더블 디스플레이 시제품(삼성디스플레이 제공)© 뉴스1

앞서 2020년 6월 JOLED는 미국 텍사스 서부지법,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삼성전자 한국 본사와 미국법인, 삼성디스플레이 등 3개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생산해 삼성전자에 공급한 스마트폰용 올레드 패널에 자신들의 특허 5건이 침해됐다는 이유에서다. JOLED는 구체적인 특허침해 제품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S20'을 포함한 스마트폰 42종을 지목했다.

일본 기업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소송을 당한 삼성도 가만히 손놓고 있진 않았다. 삼성디스플레이도 지난 1월 미국 텍사스 서부지법에 중대형 올레드 기술특허가 침해당했다며 JOLED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이 사건의 피고 명단에는 JOLED로부터 패널을 납품받은 대만의 IT 제조업체 에이수스(ASUS)도 이름을 올렸다.

또 같은달엔 삼성디스플레이가 미국에 설립한 특허관리 전문 자회사인 인텔렉추얼 키스톤 테크놀로지(Intellectual Keystone Technology)도 JOLED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내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삼성은 지난 2월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로 JOLED와 에이수스를 제소한 바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선 ITC가 지난 3월 만장일치로 조사 개시를 결정, 두달 이상 조사가 이뤄졌으나 이번에 양사간 합의에 따라 조기 종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0월 10일 오전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에서 열린 삼성디스플레이 신규 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식에 도착, 이재용 부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10.10/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0월 10일 오전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에서 열린 삼성디스플레이 신규 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식에 도착, 이재용 부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10.10/뉴스1

디스플레이 업계에선 삼성의 올레드 시장 점유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지난해 JOLED가 어떤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다.

일각에선 JOLED가 중국 기업 CSOT로부터 2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직후 소송이 공식화된 점을 두고 우리나라 올레드 산업을 겨냥해 일본과 중국이 합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 중소형 올레드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삼성의 점유율은 72.7%로 압도적 1위에 해당된다. 반면 JOLED는 크기에 관계없이 올레드 시장에서 매출 점유율이 1%에도 못 미친다.

국가별 점유율을 살펴보더라도 한국은 삼성의 중소형과 LG의 대형 올레드를 더해 85.8%로 선두에 올랐다. 하지만 일본의 글로벌 올레드 시장 매출 점유율은 0.4%로 중국(13.2%), 대만(0.5%)보다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의 올레드 수출액은 109억달러(약 12조1600억원)로 3년 연속 100억달러를 돌파했다. 전체 디스플레이 수출에서 제품별 비중을 살펴보면 사상 처음으로 올레드가 50% 이상을 차지, LCD(액정표시장치)를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20년 3월 19일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에서 제품을 살펴보는 모습(삼성전자 제공)/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20년 3월 19일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에서 제품을 살펴보는 모습(삼성전자 제공)/뉴스1



sho2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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