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공동거주자 1명 동의만 얻어 들어가면 주거침입?…16일 공개변론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2021-06-09 10:39 송고 | 2021-06-09 10:47 최종수정
대법원 모습. 2020.1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대법원 모습. 2020.1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타인이 공동거주자 중 1명의 동의만 얻어서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로 처벌되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각계 의견을 듣는다.
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침입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연다.

A씨의 아내와 내연관계에 있던 B씨는 A씨의 부재중 A씨의 아내로부터 출입 동의를 받고 집에 3차례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C씨는 D씨와 부부싸움을 한 후 일부 짐을 챙겨 집을 나갔다가 약 한 달 후 집에 와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으나 집을 보고 있던 D씨의 동생이 문을 열지 않자 부모님과 함께 현관문 걸쇠를 부수고 집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타인이 공동거주자 중 1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공동거주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공개변론을 하기로 했다.

이같은 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법원은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로부터 서면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공동거주자 중 1인의 동의만 얻어 출입한 행위가 다른 거주자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거나,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초가 흔들릴 정도에 한해 주거침입죄 성립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가족공동체가 내부의견 대립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거침입죄를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봤다.

한국가정법률사무소는 공동거주자 중 1명의 승낙을 받았는데도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로 처벌한다면 출입에 동의한 거주자의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이런 경우 주거침입죄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법원은 또 형사법 전문가인 김재현 오산대 경찰행정과 교수와 김성규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법정에서 재판부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날 공개변론은 네이버 TV, 페이스북 라이브,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why@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