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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용 침목 입찰담합 5곳 적발…과징금 총 126억·검찰 고발

공정위, 태명실업·아이에스동서·제일산업 등 5개사 제재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2021-06-09 12:00 송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뉴스1

한국철도공사, 민간건설사 등 민·관이 실시한 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 5곳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 중 태명실업은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태명실업과 아이에스동서, 제일산업, 삼성콘크리트, 삼성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5억7300만원을 부과하고, 태명실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침목은 철도 노반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레일을 지지·체결하는 구조물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태명실업은 PC침목 사급 입찰과 바이블록 입찰에서 담합 규모,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조사 협조 부분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위원회에서 고발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5개사는 2009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민간건설사 등이 발주한 총 54건의 침목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가격, 물량배분비율 등을 사전 합의해 실행했다. 계약금액은 총 2225억원 규모다.
5개사는 2009년 11월 일반철도에 주로 쓰이는 PC침목 관급 입찰에서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은 뒤 해당 물량을 배분(하도급)하기로 합의하며 담합을 시작했고, 2012년 말부터 정기모임도 실시했다.

2013년 5월부터는 PC침목 사급 입찰, 2014년 8월부터는 고속철도에 주로 쓰이는 바이블록 침목 입찰로 담합 범위를 확대했다.

그 결과 54건 중 51건에서 합의한 낙찰예정사가 낙찰받았고 해당 기간 낙찰금액이 상승했다.

이들은 2000년대부터 고속철도가 보편화되고 PC침목 수요가 감소하자 저가경쟁을 피하고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태명실업에 41억3000만원, 아이에스동서에 35억5900만원, 제일산업에 24억2500만원, 삼성콘크리트에 13억1300만원, 삼성산업에 11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각 부과하고 태명실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2018년 말 연이은 철도사고를 계기로 철도품목 시장을 집중 조사해 철도용 침목 입찰에서 9년간 진행된 담합행위를 적발한 사안이다.

공정위는 "철도침목 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해 경쟁질서를 회복하고 국가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여 "생활 및 안전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침목이 부설된 철도의 모습(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뉴스1
침목이 부설된 철도의 모습(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뉴스1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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