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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대표' 성폭행 피해자측 "수사결과, 피해자에 고지해달라"

대한변협에는 "피해자 보호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달라" 요청
피해자 "피해자 원한다면 가해자 사망에도 수사 이어가야"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2021-06-08 16:18 송고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이은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B씨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로펌 대표변호사의 초임변호사에 대한 성폭행 및 피의자 사망 관련 사건 발생 및 고소 등 경위와 피해자 B씨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5.3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이은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B씨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로펌 대표변호사의 초임변호사에 대한 성폭행 및 피의자 사망 관련 사건 발생 및 고소 등 경위와 피해자 B씨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5.3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같은 로펌의 후배 변호사 성폭행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피해자 측이 구체적인 수사결과와 수사기관의 판단을 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8일 오후 3시46분쯤 서울 서초경찰서를 찾아 "경찰이 구체적인 수사결과와 판단에 대해 피해자 A씨에게 고지하고,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 검찰도 구체적인 수사결과에 따른 판단을 A씨에게 고지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식요청서를 전달했다.

B씨는 후배 변호사 A씨를 약 한 달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 5월25일 숨진 채 발견됐다. B씨가 사망하면서 해당 사건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 변호사는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던 사건이라 수사가 마무리된 상황"이라며 "피의자가 살아있었다면 피해자가 알 수 있었을 수사결과와 판단에 대해 피의자가 사망했으니 알 수 없게 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해당 요구가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에 받음에 있어 편견과 선입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B씨의 사망으로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A씨를 보호하는 법은 피해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고소를 망설이게 하고 피의자들에게 잘못을 함구하는 방법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상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경찰이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오후 3시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도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공식요청서를 전달했다.

이 변호사는 대한변협에 "일부 변호사들이 '피해자가 판결이 나기 전에 보도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대한변협이 피해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2차 가해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데 소극적이었던 점에 상당 부분 기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문제제기로 인해 2차 피해에 더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와 관심을 기울여주고 그에 대한 지지를 공공연하게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판단·고지 촉구 등에 함께 목소리를 내달라고 했다.

이날 이 변호사는 A씨의 호소문도 공개했다. A씨는 "가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종결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피해사실을 알리고자 했던 피해자들의 용기를 좌절시키는 일이며 수사기관이 가해사실을 숨겨주는 행위"라며 "피해자 본인이 원한다면 가해자 사망에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이어나가 수사결과를 공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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