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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명인증 암호화폐 거래소, '플랜B' 코인마켓 전환해도 생존 난망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마켓 수수료→원화 마켓 이전' 방식 수익실현
은행권, 특금법 시행 이후 '미실명인증' 중소형 거래소 법인계좌 거래불가 '무게'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서상혁 기자 | 2021-06-09 07:11 송고 | 2021-06-09 09:17 최종수정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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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유예 기간인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인증 계좌발급 제휴를 맺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플랜B'로 알려진 '코인 마켓'으로 전환해도 수익 실현이 어려워 생존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현재 영업 중인 60여개 암호화폐 거래소 중 상다수의 거래소가 원화 마켓과 BTC마켓 등 코인 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원화마켓에서 이뤄지는 거래는 원화로 수수료를 떼지만, 암호화폐로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일명 코인 마켓에선 '암호화폐'로 수수료를 받는다. 이에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코인 마켓에서 발생한 수수료(코인)를 원화 마켓을 통해 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실현해 왔다.

그러나 실명인증 계좌발급 제휴를 맺지 못한 상태로 특금법 시행일인 9월 25일이 되면 원화 마켓을 운영하지 못하고, 코인 마켓만 운영할 수 있게 돼 수수료 수익을 실현할 방법이 없게 된다. 이 경우 실명인증을 받은 4대 거래소에 수수료로 받은 코인을 이전시켜 매도해야 하는데, 실명인증을 받은 거래소와 제휴된 은행들이 법인 계정에 대해선 계좌를 열어주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에서 공개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에도 관련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금융회사등의 고객 중 법인 또는 단체가 취급업소와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를 '의심되는 금융거래 보고' 항목으로 정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현재 은행을 통해 실명계좌 제휴를 맺지 못한 채 운영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일명 '벌집계좌'라고 불리는 하나의 계좌를 통해 법인의 수수료 환전과 고객의 자산 입출금까지 관리하고 있다.

일부 중소형 거래소들의 경우 실명인증을 받지 못하면 코인 마켓 형태로 전환해서 운영하려는 차선책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이마저 어려워져 폐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명계좌 인증을 제공하는 은행에서도 개인이 아닌 법인에 대해선 별개로 실명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자금세탁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은행 관계자는 "법인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거래를 하게되면 금액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금세탁 이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개인 같은 경우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본인을 확인할 방법이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세탁이라는 자체가 매우 우려스러운 건인데, 법인은 단위가 크다보니 더 조심스럽게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수수료 수익이 사라지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수수료 수익을 거둘 수 없게 만드는 조치"라며 "예외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존폐 기로에 서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특금법 시행 이후 폐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특금법 시행 이후에는 암호화폐 상장 심사 조건이 까다로워져서 기존 메이저 암호화폐들을 제외한 중소 알트코인들은 작은 거래소로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반대로 중소형 코인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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