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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자에 '배지' 발급…"접종이력 신속 확인·격려 목적"

"제작 기간 거쳐 배포할 예정"…배지로 접종 증빙은 안돼
전자증명서 어려운 65세 이상에는 스티커 배포…"6월말 발급"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음상준 기자, 김태환 기자 | 2021-06-08 14:42 송고
접종자 배지 디자인 시안(질병관리청 제공)© 뉴스1
접종자 배지 디자인 시안(질병관리청 제공)©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을 경우, 접종자 배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전자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접종 증명 스티커가 배포된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7일 정부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접종자 배지) 디자인을 배포했고, 기관별로 제작 준비 기간을 거쳐 접종센터나 주민센터 등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1차 접종자의 경우는 6월부터 가족모임 등의 인원제한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를 가능하도록 했다. 7월부터는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접종자 배지는 접종 이력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 이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접종자 배지는 접종 격려 및 예우의 목적으로 정확한 접종 증빙을 위해서는 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전자 증명서 활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접종자를 대상으로는 접종 증명 스티커를 배포할 예정이다.
접종 증명 스티커는 신분증에 부착하는 형태로, 신분증과 일치 여부를 확인할 이름과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와 접종 회차·일자 등의 접종 이력이 담길 예정이다.

접종 스티커는 위변조시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받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다.

이상원 단장은 "접종 스티커는 시스템 기능 개발과 발급 사항과 관련된 홍보, 이용 안내 같은 절차를 거쳐 6월 말부터 발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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