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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경영위기 업종도 손실피해 지원…'소급적용' 명시 안해(종합)

소급적용 위헌 가능성에 지원 방식 선회…"피해업종 심의해 지원"
지원대상, 영업제한 24개 업종 외 10개 경영위기 업종 추가

(서울=뉴스1) 이철 기자, 이준성 기자 | 2021-06-07 12:23 송고 | 2021-06-07 16:24 최종수정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1.6.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1.6.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여당과 정부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원과 관련해 법에 '소급적용'을 명시하는 대신 피해업종 범위를 넓게 적용해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관련 당정 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행정명령을 받는 24개 업종 외에도 10개 경영위기 업종까지 과거 피해를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갑석 의원은 "지급대상은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 첫 번째 지급 대상"이라며 "손실보상 피해지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외 피해업종에도 (보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이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합금지 영업제한 외에 경영위기 업종, 예를 들어 여행업·공연업계 등에 대한 피해지원 역시 심의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피해지원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은 소급적용을 손실보상법에 명시하는 대신 피해 업종을 선정해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위헌 논란이 있는 소급적용을 강행하는 것보다는 넓은 범위의 피해지원안을 만들어 이를 대체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송갑석 의원은 "(피해보상) 소급의 방식에는 크게 손실보상법에 의한 소급적용이 있고, 피해지원의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을 수도 있다"며 "현재 당정이 의견 모은 방식은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피해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급을 손실보상 방식으로 할 경우 행정명령을 받은 8개 업종은 현재 법체계(8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라 실질적으로 피해 지원이 10월 혹은 12월까지 늘어질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당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피해지원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8일 산자위 법안소위를 열어 이날 당정 간 합의한 지원방안을 두고 야당과 논의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코로나19) 피해지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 손실보상법의 이름이든 아니든 실질적인 피해보상의 의미를 담고 해온 것"이라며 "이 피해지원을 이번에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편성해) (집행)하면 소상공인들에게 빨리, 두텁게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걸쳐 버팀목, 버팀목플러스 등을 지원했는데 (향후 피해지원도) 그런 방식으로 할 계획"이라며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피해 지원의 방식까지 포함해 무엇이 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 될 수 있는지 법안의 부칙에 방향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피해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며 "소급의 의미를 어떻게 담을지는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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