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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군인권보호관 설치해 '성추행 사건' 재발 막아야"

"독립성 갖춘 민간변호사 군인권보호관으로 임명해야"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1-06-07 12:04 송고
6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이모 중사의 빈소에 지인들이 조문하고 있다. 2021.6.6/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6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이모 중사의 빈소에 지인들이 조문하고 있다. 2021.6.6/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최근 공군에서 동료에게 성추행을 당한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가 군인권보호관 설치 관련 법령 제정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7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군인권 침해와 폐쇄적 병영문화로 인한 비극은 군 참모총장의 사퇴, 가해 장병의 형사처벌이라는 일회성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며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부터 문제가 된 군대 내 구타·폭언·가혹행위, 성범죄 등의 기본권 침해행위를 막기위해 지난 2015년 12월29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됐다"며 "해당 법률에 따르면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인권보호관은 기본적으로 사실조사, 법률 검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준사법적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률가적 실무능력을 갖춘 민간변호사를 군인권보호관으로 임명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발의된 국회군인권보호관 법안대로 국회 내 군인권보호관을 두게되면 복무중인 피해 장병들이 즉시 접근하기도 어렵고, 실효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후속 법령 미비로 인해 현재처럼 군인권보호관이 제 기능을 못한다면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A중사는 지난 3월 회식에 참석했다가 숙소로 돌아오던 중 동료 B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중사는 이 같은 사실을 상관에게 신고했으나 오히려 상관들은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냐"며 B중사와의 합의를 종용하거나 "살면서 한번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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