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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집합금지·영업제한 '폐업 소상공인' 50만원 지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21-06-07 09:27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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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피해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되다보니 조기에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구는 폐업 후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로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3월22일부터 올해 6월6일까지 강동구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들이다.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7월30일까지로 구비 서류를 지참해 강동구 노동권인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급요건을 확인한 뒤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지원금이 그동안 지원금을 받지 못한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폐업 소상공인과 같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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