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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종중재산 분배금 소송서 '사위배분' 인정"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2021-06-01 23:14 송고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평근)는 종친회 소속 자녀들이 종친회 상대로 제기한 분배금 소송의 일부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종친회는 2020년 3월 이사회를 개최, 정회원 및 준회원에게 인당 3500만원씩 분배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해 6월 이사회를 재개최해 정회원 및 준회원에게 인당 1670만원씩 추가분배로 결의했다.

종친회는 앞서 도시계획 시설사업 조성사업 부지로 수원 영통구가 편입됨에 따라 2019년 11월 그 보상금으로 약 368억원을 수령한 바 있다.

하지만 종친회 측은 보상금 분배 과정에서 준회원 자격을 내세우며 사위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종친회 소속 사위를 포함, 그 자녀들이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여성 종원은 남성 종원과 동일하게 종중의 종원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야한다"며 "종중재산의 조성경위, 종중재산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기여도, 종증행사 참여도를 포함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볼 만한 점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이 남성 종원 전체를 여성 종원 전체에 대해 일반적으로 우대할 사유는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따라 총회결의는 그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해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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