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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평가 전국 최대 32개소 지정

(예산=뉴스1) 최현구 기자 | 2021-06-01 13:05 송고
황선봉 예산군수(오른쪽)가 고덕면 구만농장 김영춘 대표와 ‘깨끗한 축산농장’ 현판을 부착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예산군 제공).© 뉴스1
황선봉 예산군수(오른쪽)가 고덕면 구만농장 김영춘 대표와 ‘깨끗한 축산농장’ 현판을 부착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예산군 제공).© 뉴스1

충남 예산군은 올해 상반기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전국 최대 규모인 총 32곳의 농장을 추가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정된 농장은 △한·육우 25개소 △낙농 2개소 △양돈 1개소 △양계 4개소 등 32곳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정을 받은 것으로 축산악취 발생 저감을 위한 노력이 인정을 받은 결과라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로써 관내 깨끗한 축산농장은 기존 16개소를 포함해 총 48개소가 지정됐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지정 후 5년간 사후관리를 받게 되고 지정 후에도 취소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 사육밀도 준수 △가축분뇨 적정 처리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축산농장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운영하고 있다.

대상 축종은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등이며 축산업 허가 및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를 받은 농가가 신청할 수 있다.

지정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장소재지 읍·면에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서류심사 및 현장 점검을 통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받게 된다.

황선봉 예산군수는 “축산악취 발생을 줄여 지속 가능하고 더불어 잘사는 축산업을 구축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g56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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