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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직원 부동산 투기 관련 3주만에 또 압수수색…부하직원 대상(종합)

(전북=뉴스1) 이정민 기자, 이지선 기자 | 2021-06-01 11:49 송고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1일 오전 전북도청에 수사관을 보내 도청 간부 A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2021.6.1/© 뉴스1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1일 오전 전북도청에 수사관을 보내 도청 간부 A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2021.6.1/© 뉴스1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또 다시 전북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5월12일에 이어 3주만이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1일 오전 전북도청에 수사관을 보내 도청 간부 A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씨는 내부정보를 활용해 도시개발이 예정된 고창 백양지구 인근 야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도시개발 업무를 맡고 있는 A씨의 투기 의혹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는 A씨 부서 직원까지 수색의 범위를 넓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북 고창군이 고창읍 백양지구 도시개발 사업/© 뉴스1
전북 고창군이 고창읍 백양지구 도시개발 사업/© 뉴스1

고창 백양지구는 고창읍 덕산리 일원에 15만3000여㎡ 규모의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고창군은 지난해 11월16일 주민 의견 청취를 공고한 뒤 같은 해 12월18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 지인 3명과 함께 백양지구 개발 예정지 인근 땅 9500여㎡를 산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대는 앞서 A씨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달 12일 전북도청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과 분석을 마쳤으며, 이날 오전부터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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