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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광고금지는 위헌" 헌법소원…변협 '윤리장전 개정안' 맞불(종합)

로톡 "변호사, 법인 등 60명 참여"…헌법소원 제기
변협, 법률플랫폼 이용 금지 개정안 임시총회 통과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1-05-31 20:32 송고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 News1 임세영 기자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 News1 임세영 기자

법률 홍보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가 31일 오전 변호사의 로톡 가입을 금지하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같은날 변협도 법률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변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변호사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협조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사 윤리장전 제31조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9년을 기준으로 등록 변호사 수가 3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변호사 수의 급증은 수임 경쟁 심화로 이뤄졌다"며 "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은 '비변호사'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다수의 변호사들로부터 광고료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범람하고 있는 법률플랫폼은 청년 변호사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 청년들을 고용하고 이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부정수급하고 있다"며 "법률플랫폼들은 탈퇴를 원하는 변호사 회원들에게 막대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청년변호사를 착취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각종 법률 플랫폼들은 능력과 관계없이 높은 광고료를 지급한 변호사에게 광고노출의 혜택을 부여해, 공정한 수임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법률 플랫폼들은 법률 소비자들에게 변호사를 소개 및 알선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무장 로펌으로 진화해, 덤핑 광고가 범람하는 상황까지 초래됐다"고 덧붙였다.
같은날 로톡은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 피해를 입게 될 로톡의 광고주 변호사 회원,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 등 60명의 변호사가 헌법소원 심판서를 제출했다"며 "8월4일 시행 예정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위헌이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로톡은 이어 "(변협이) 신뢰보호 원칙을 깼다"며 "평등 원칙에 어긋나고, 명확성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또 "법률을 업으로 삼는 변호사단체가 법의 근간이 되는 헌법 원칙을 여러 차례 어겨가며 규정 개정을 강행했다"며 "변협은 지난 10년간 8차례에 걸쳐 '로톡의 광고는 허용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징계가 내려지지 않아도, 장래에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및 행정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구서 작성에 참여한 법무법인 강한의 남기정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을 통해 자신을 알리고 고객과 대화하려는 젊은 변호사들의 노력을 '법률시장 교란' '불공정 수임 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직역단체에 걸맞은 태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도 "이번 변협의 광고 규정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외면하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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