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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감독 총대 멘 금융위, 인력·조직 FIU내에 둔다

FIU 내 암호화폐 거래소 심사·분석·검사 담당 조직 구성 계획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2021-05-31 16:01 송고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금융위원회가 업비트와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게 되면서 인력 충원, 조직 개편 등에 대한 논의가 물밑에서 시작됐다. 협의가 이제 막 시작된 단계라 윤곽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금융위 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관리할 조직이 구성될 전망이다.

3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와 행정안전부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관리·감독할 기구와 인력 보강 문제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발표 시점 즈음부터 금융위와 행안부가 인력과 조직 개편 문제를 놓고 협의를 시작했다”고 했다. 암호화폐를 담당할 부서 신설 등을 위한 협의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할 부서는 FIU 내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은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기에 조직 설치 근거 역시 FIU밖에 없다”고 했다.

FIU는 기획행정실, 심사분석실, 제도운영과, 심사분석 1·2·3과 등 2실 4과 체제로 구성됐다. 암호화폐 전담 인력은 4명이다. 원래 1명의 인력으로만 대비하다 최근 거래소 신고 등의 업무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임시로 3명을 충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무관 3명을 충원한 것은 조직 확장이 되기 전 내부적으로 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임시로 충원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4명의 인력으로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관리·감독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60여개가 운영되고 있고 지난달 말 기준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의 가입자 수는 581만명(중복 포함)으로 파악됐다. 특히 암호화폐 가치가 치솟은 올해 2월부터 가입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상황이다.

따라서 금융위는 암호화폐 거래소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되면 수십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미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관리·감독 실패에 대한 후폭풍을 뼈저리게 경험한 만큼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확실한 관리·감독 체계를 꾸려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인력을 대거 충원하고 담당 부서도 신설해야 한다는 뜻을 행안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암호화폐에 대한 법령은 기획행정실에서 하고 있고 검사는 제도운영과에서 해야 하는 등 업무가 조금씩 관여가 돼 있다”며 “새로운 업무가 추가됐으니 심사·분석과 검사를 위한 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게다가 금융위는 암호화폐에 대해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하기에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위탁할 수도 없다. 물론 금감원 역시 내부적으로 상황 변화에 유의하면서 모니터링 등을 하고 있지만 당장의 협업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FIU 내 암호화폐 담당 조직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모니터링, 심사·분석부터 검사까지 맡아야 하는 구조다. 

암호화폐 담당 부서 신설을 위한 조직 개편이 어떻게 이뤄질지는 금융위와 행안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의 조직 구조에서 규모만을 키워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도, 혹은 암호화폐만을 전담하는 조직을 새로 꾸릴 수도 있다.

금융위는 조직 개편을 위한 시행령 개정과 입법예고에 들어가는 시간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행안부와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FIU내 암호화폐 담당 부서에선 암호화폐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 감독과 제도 개선, 자금세탁 방지 등의 업무를 맡을 전망이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업무와 신고 이후의 검사 과정, 교육, 상시감시 업무 등도 도맡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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