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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플랫폼 로톡 '가입금지' 변협 상대 위헌소원…"변호사 60명 참여"

31일 헌법소원 제기…"공정거래위 제소 및 행정소송도 검토"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1-05-31 10:43 송고
로톡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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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홍보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가 변호사의 로톡 가입을 금지하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로톡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 피해를 입게 될 로톡의 광고주 변호사 회원,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 등 60명의 변호사가 헌법소원 심판서를 이날 제출할 예정"이라며 "오는 8월4일부터 시행 예정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위헌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로톡은 이어 "신뢰보호 원칙을 깼다"며 "평등 원칙에 어긋나고, 명확성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을 업으로 삼는 변호사단체가 법의 근간이 되는 헌법 원칙을 여러 차례 어겨가며 규정 개정을 강행했다"며 "대한변협은 지난 10년간 8차례에 걸쳐 '로톡의 광고는 허용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징계가 내려지지 않아도, 장래에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및 행정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번 청구서 작성에 참여한 법무법인 강한의 남기정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을 통해 자신을 알리고 고객과 대화하려는 젊은 변호사들의 노력을 '법률시장 교란' '불공정 수임 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직역단체에 걸맞은 태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본환 대표도 "이번 대한변협의 광고 규정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외면하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개정된 변호사 광고 규정의 위헌성을 확인받고, 로톡 이용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변협은 이사회를 열고 '변호사 업무 광고규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광고 주체인 변호사 외 사건을 소개, 알선, 유인할 목적으로 변호사를 광고, 홍보, 소개하는 광고행위나 수사기관의 업무 결과를 예측하는 광고행위에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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