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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느니 물려준다' 6월 양도세 인상 앞두고 증여 44% 폭증

한국부동산원, 4월 서울 주택 증여건수 3039건 기록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2021-05-30 15:39 송고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6월 양도소득세 인상을 앞두고 증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 건수가 줄면서 거래가 침체기에 빠진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한꺼번에 인상하면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할 수 있어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 것이란 정부의 예측이 빗나간 셈이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 주택 거래 중 증여건수는 3039건으로 전년동월 2106건보다 930건(44.2%) 증가했다.

이는 3개월 연속 증가세이자, 올 들어 최다 증여 건수다. 서울 주택 증여는 지난해 12월 3733건을 기록한 뒤 올 1월 1973건, 2월 1674건으로 줄었으나 6월 세율 인상이 다가오면서 3월 3022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4월 3039건으로 올해 최다 증여 건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비슷한 시기 서울의 주택 증여건수가 1000~2000건 수준에 머무른 것과 비교하면 1000건 이상 늘어난 셈이다.

주택 증여는 6월 이후 매도에 따른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사전 증여를 택하면서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6월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오르긴 하지만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하자 매도 대신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득이라고 보고 증여를 택한 셈이다.
양도세율은 다음 달 1일부터 최고 75%로 인상된다. 6월1일 이후 1년 이내 보유 주택을 매매할 경우 7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며 2년 이내 보유 주택을 매매하면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여기에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 6~45%에 최대 30%포인트(p)의 양도세 중과가 적용돼 최고 75%의 세율이 적용된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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