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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분양가 수준 재공급"…마린자이가 촉발한 주택규칙 개정안 시행

국토부 "시행사 시세차익 막기 위한 취지"…법적 근거 마련
시행사·시공사 '공급계약 취소' 두고 맞서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2021-05-28 16:47 송고
선의의 피해자를 호소하는 마린자이 입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 뉴스1 이유진 기자
선의의 피해자를 호소하는 마린자이 입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 뉴스1 이유진 기자

부산 해운대 마린자이 사태가 촉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택공급 교란행위 등이 적발돼 사업주체(시행사)가 주택 계약을 취소한 후 재공급할 때 최초 분양가 수준에서 물량을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재공급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장이 원분양가, 물가상승률, 부대비용 등을 고려해 공급가격을 검토한 뒤 승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해운대구 마린자이 사태에도 해당 내용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재분양으로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며 “마린자이의 경우도 아직 계약취소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현재 마린자이 시행사 성연과 시공사 GS건설 측은 공급계약 취소 권한을 두고 맞서고 있다.

성연 측은 최초 분양자의 부정청약이 적발된 세대에 대해 공급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GS건설이 제동을 걸고 나선 상태다.

GS건설 측은 입주민에게 보낸 공문에서 “GS건설이 분양 관리 업무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시행사의 취소 통보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관할 해운대구는 성연 측이 원분양가로 재분양해도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입주민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문성준 법무법인 한유 변호사는 “이전에는 원분양가 수준으로 재분양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이제 생겼다”며 “시행사가 공급계약 취소 소송을 계속할 실익이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에 향후 소송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찰 수사로 인해 마린자이 최초 분양세대 중 41세대의 부정청약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성연 측이 부정청약 세대 공급계약 취소에 나섰고, 41세대 중 40세대는 최초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산 중간 계약자들이라며 선의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연 측은 “최초 분양가와 근접한 수준으로 재분양하겠다”고 밝히며 시세차익을 노린 행위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단지 부정청약 근절을 이유로 공급계약 취소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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