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문대통령, 김오수 후보자 청문보고서 31일까지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2021-05-27 14:23 송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5.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5.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1시5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5월3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여야는 이 기한까지 보고서 채택에 합의를 시도할 수 있고, 재송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전날(26일)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오수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여야 의원들 간 감정 대립이 격화하면서 회의가 파행해 보고서 채택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내용 면에서도 여야는 김 후보자를 놓고 검찰개혁 의지와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현격한 시각차를 보였다. 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것은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더라도 김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award@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