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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약관 바꾼다" 엄포만 …유튜버도 모르는 '깜깜이 유튜브'

원하지 않아도 모든 영상에 광고 붙여…이용자 설명은 부족
미국 세금 원천 징수에 따른 이중 과세 가능성도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2021-05-28 07:17 송고
오는 6월부터 유튜브 약관 개정에 따라 모든 영상에 광고가 붙는 등 유튜브 생태계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이용자 혼란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 로이터=뉴스1
오는 6월부터 유튜브 약관 개정에 따라 모든 영상에 광고가 붙는 등 유튜브 생태계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이용자 혼란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 로이터=뉴스1

유튜브 약관이 6월1일부로 개정된다. 유튜브 측의 수익 창출 권리 강화가 골자다. 이전에 광고가 붙지 않았던 모든 동영상 콘텐츠에 광고가 붙고 해당 수익을 유튜브가 모두 갖는다는 내용이다.

전세계를 장악한 시장 지배적 플랫폼의 본격적인 수익화 움직임에 대한 시선이 달가울 리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 구글 본사가 유튜브 관련 약관을 발표했지만 정작 유튜브를 이용하는 이용자 및 콘텐츠 창작자들에게 '깜깜이 안내'라는 점이다. 유튜브의 굵직한 정책 변경에 대해 이용자와 창작자들은 이해조차 못하는 신세다. 
◇원하지 않아도 모든 영상에 광고 붙는다

유튜브는 지난 19일 국내 유튜브 이용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유튜브 서비스 약관 변경사항을 공지했다.

유튜브 측은 "유튜브는 플랫폼상의 모든 콘텐츠에서 수익을 창출할 권리가 있으며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은 채널의 동영상에도 광고가 게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미국 시장에 적용한 서비스 약관 개정을 오는 6월부터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시장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콘텐츠 제작자가 원하지 않아도 영상에 광고가 붙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여기에 붙는 광고 수익은 콘텐츠 제작자에게 배분되지 않는다. 공익적 성격의 영상에도 채널 의도와 상관 없이 광고가 강제로 붙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다.

유튜브 서비스 약관 개정 안내 메일 내용(유튜브 메일 갈무리) © 뉴스1
유튜브 서비스 약관 개정 안내 메일 내용(유튜브 메일 갈무리) © 뉴스1

기존에 유튜브는 구독자 수 1000명 이상인 채널에만 광고를 붙일 수 있도록 해 수익을 콘텐츠 제작자와 나눠 가졌다. 유튜브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구독자 1000명 이상, 최근 1년간 전체 시청 시간이 4000시간 이상인 채널에 한해 광고를 붙이고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 참여 요건을 강화했다. 부적절한 영상이 돈벌이에 이용되는 걸 막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번 약관 개정으로 모든 영상에 광고가 붙게 됐다.

이에 대해 유튜브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수익 창출 계약을 맺지 않은 채널에서 게시하는 동영상 중에 제한적으로 브랜드 안전성이 확인된 일부 동영상에 광고를 게재하기 시작하고 있다"며 "이러한 광고에서 발생한 수익은 배분되지 않지만 크리에이터는 자격 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자에게 이용료 청구?…설명 부족해 이용자 혼란

사용자에게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목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정된 약관에는 "귀하는 서비스에 있는 귀하의 콘텐츠에서 수익을 창출할 권리를 유튜브에 부여한다"며 "수익 창출에는 콘텐츠에 광고를 게재하거나 사용자에게 이용료를 청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이 계약으로 귀하에게 수익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용자에게 이용료를 청구한다는 내용이다. 

기존의 광고 모델은 '광고주'에게 돈을 받는 구조라면, 이용료 모델은 '구독자'에게 직접 징수하는 방식으로 차원이 다르다. 

이를 놓고 업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 대목이 단순히 유튜브 프리미엄, 채널 멤버십, 슈퍼챗 등 기존 유료 서비스를 언급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추후 수익 사업 모델을 염두해두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유튜브 약관을 놓고 '해석'까지 해야할 정도로 미국 구글 본사측의 설명이 부족한 탓이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미국 구글 측에서 새로운 정책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을 제공하지 않아 탓에 해당 정책이 콘텐츠 제작자, 이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양한 추측이 나오는 모습이다.

유튜브 콘텐츠 마케팅 컨설팅 기업 네오캡의 김경달 대표는 "약관 변경은 당장 직접적으로 행해지는 것들에 대해 오해나 해석의 여지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하고 추후 적용할 사업 모델의 자유도를 높이기 위해 포괄적으로 잡아 놓는 경우가 있는데 유튜브 약관 개정도 그런 차원으로 보인다"며 "광고로 운영되는 무료 플랫폼 특성상 수익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사업적으로 가져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예민한 정책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다"고 말했다.

6월1일부로 적용되는 유튜브 서비스 약관 개정 내용 (유튜브 서비스 약관 갈무리) © 뉴스1
6월1일부로 적용되는 유튜브 서비스 약관 개정 내용 (유튜브 서비스 약관 갈무리) © 뉴스1

해외에서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오는 6월부터 새로운 유튜브 약관이 적용되는 인도에서도 이를 두고 "혼란스럽고 결함이 있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도 현지 매체 '더퀸트(The Quint)'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유튜브 생태계 참여자들을 인용해 "새로운 정책이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며 "유튜브가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줘야 한다"고 짚었다.

해당 매체는 사용자에게 이용료를 청구한다는 약관에 대해 향후 이용자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채널을 보기 위해 요금을 지불할 수도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세금 원천징수에 따른 이중 과세 문제 불거질 수도

이번 유튜브 서비스 약관 개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미국 세법에 따른 세금 원천 징수다. 오는 6월부터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해 세금을 떼고 정산한다는 얘기다.

구글은 "수익금 지급 대상인 크리에이터의 수익금은 미국 세법상 로열티 지급으로 간주되며 구글은 법상 요구되는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한다"고 밝혔다.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을 비롯해 채널 멤버십, 슈퍼 챗 수익금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이번 약관 개정에 따라 국내 유튜버들의 수입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놓고 이중 과제 문제가 불거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 유튜버들의 경우 한국과 미국 양쪽에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해외에서 낸 세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뤄져야 하는데 한미조세협약 개정이 40년째 멈춰 있는 탓에 적용할만한 항목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단은 구글 쪽에서 단독적으로 약관을 개정해서 세금을 원천 징수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원천 징수하는지 봐야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추가로 미 국세청과 조세 조약 해석 문제가 있으면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미조세협약 규정이 없어서 외국납세 세액 공제 적용이 안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고,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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