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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대학원생 제자 성폭행 경희대 교수 1심 징역 4년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하고 반성 안해…엄중 처벌 불가피"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2021-05-27 11:25 송고 | 2021-05-27 11:29 최종수정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교수가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27일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교수(6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은 면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교수의 준강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피해자가 해외에 나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어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 교수는 경희대 대학원 소속으로 있던 2019년 11월 지도하던 대학원생이 자신과 술을 마신 후 정신을 잃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준강간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당시 정상적 판단이 불가능한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교수와 피해자가 이날 세 차례에 걸쳐 많은 양의 소주와 맥주를 마셨으며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술집 종업원의 진술로도 피해자가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당시 피해자 속옷에서 정액 반응이 넓게 나타났고 이 교수의 유전자도 검출됐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최종 판단한다"며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출국 후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어 증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재판은 이 교수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 

재판부는 "지도교수인 피고인이 신뢰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만취해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가 된 것을 이용해 준강간한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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