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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26일 오후 6시부터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원정 유흥 차단

내달 1일까지…유흥업소 중심 코로나 확산세 차단 위해

(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2021-05-25 16:45 송고
김일권 양산시장(가운데)이 25일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흥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 뉴스1
김일권 양산시장(가운데)이 25일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흥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 뉴스1

경남 양산시가 최근 지역 내 유흥시설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25일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26일 오후 6시부터 다음달 1일 오후6시까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가 인근 도시인 부산·울산 등 타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유흥을 즐기기 위해 양산시를 방문했으며 유흥시설을 이용한 후에 확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확산 차단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산에서는 지난 22일 부산확진자의 접촉자가 양산의 유흥시설을 방문한 뒤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시작으로 영업주 1명, 접객원 10명, 이용객 6명, 이용객 가족 2명 등 유흥시설과 관련해 총 1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양산시는 지난 24일 유흥주점 종사자들에 대한 검사 및 종사자명부 제출 행정명령을 발령했으며 현재까지 유흥종사자 132명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양산시민의 건강을 위해 이번 집합금지 조치와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해 주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작은 의심의 고리가 있으면 즉각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위험요인을 조기에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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