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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선긋는 국토부 "시장상황 매우 불안"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일문일답
"재건축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등 엄격히 이뤄져야"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2021-05-18 15:23 송고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2단지의 모습. 2021.2.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2단지의 모습. 2021.2.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국토교통부가 일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대해 선을 그었다. 현재 불안정한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제 완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18일 오후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주택 공급기관의 간담회 관련 브리핑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은 노후한 건축물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구조 안전성이나 경제성 평가가 엄격히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이어 "현재 시장 상황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는 게 국토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개발에 대해선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 불안이 없도록 추가적인 안정장치 마련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관은 "기존 민간 재건축, 재개발의 과도한 개발 이익에 따른 시장불안 우려, 주변 지역의 집값 상승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정장치를 만들어서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확보했다"며 "구체적으로 오늘 간담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민간 개발에 대해서 접근할 것인지는 논의되지 않았다"
아래는 김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기존 공공 개발에서 민간 주도 개발까지 더해서 공급을 더 늘리겠다는 건데,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까지 주면서까지 민간 주도 개발을 할 만큼 공공의 공급 여력이 부족한 상황인가?
▶(김영한 주택정책관)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은 기본적으로 토지소유주,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고 입지 여건에 따라서 공공개발이 적합한 데는 공공개발로 민간개발이 적합한 데는 민간개발로 한다는 기본원칙을 강조한거다.

민간개발에 대해서도 과다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불안 우려나 시장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한 주택공급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원칙을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 공공개발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민간개발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민간개발 활성화를 위해 검토 중인 방안이 있나?
▶민간개발은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이 대표적이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시작해서 정해진 법정 절차가 순조롭게 이행되면 공급되는 방식이다. 기존 민간 재건축, 재개발의 과도한 개발 이익에 따른 시장불안 우려, 주변 지역의 집값 상승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정장치를 만들어서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오늘 간담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민간 개발에 대해서 접근할 것인지는 논의되지 않았다.

-서울시에서는 어떤 요청이 왔고, 그것을 어떻게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실 계획인가?
▶서울시에서 실거래 조사 권한을 광역지자체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건의가 있었다. 광역지자체가 시장 안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중앙정부와 시군구 기초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각종 데이터베이스나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열어주는 부분에 대해 국토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에 대해선 추가적인 여론 수렴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이러한 의사를 수용할 수 있을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보겠다는 논의가 있었다.

-공공개발에 대한 민간 참여 시 인센티브를 강화해달라는 건의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민간 부동산개발협회 등 개발 주체가 되는 곳에서는 공공개발에 민간 디벨로퍼도 참여해서 일정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사업 참여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저희가 3080대책을 발표하면서 민간협력을 통한 공급방식이나 리츠의 지분투자 등 여러 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런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해서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민간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달라는 내용이 있었다.

신축 매입약정 등 정부가 정책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공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대해 검토하고 있나?
▶재건축 안전진단은 노후한 건축물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구조 안전성이나 경제성 평가가 엄격히 이뤄져야한다. 또 현재 시장 상황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는 게 국토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서울 내 재개발을 추진하고 싶어 하는 지역에선 주거정비지수제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는데, 완화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나?
▶주거정비지수제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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