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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약이라더니 독성성분'…암환자 속여 억대 챙긴 한의사들 실형 확정

면허취소 상태에서 효능 없는 약 처방…사망한 환자도 나와
법원 "죄질 극도 불량"…한의사들에 각 징역 4년·2년 선고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1-05-19 09:00 송고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자신이 개발한 특수약을 쓰면 암이 완치될 수 있다고 말기 암환자를 속여 수억원을 가로채고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한 한의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1000만원, 안모씨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한의사인 박씨와 안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에는 소변으로 고름을 뺐는데, 지금은 대변으로 덩어리들이 나오게 하는 기법이 최근에 도입됐다" "특수약을 쓰면 현대의약으로 고칠 수 없는 환자를 90%이상 완치시킬 수 있다"고 속여 말기암 환자 등 피해자 2명으로부터 7360만원을 받았고, 박씨는 그외에도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9900만원을 더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처방당시 한의사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암치료가 가능한 특수약을 개발한 사실이 없었다. 박씨가 처방한 약에서는 독성생약 성분이 검출되었을 뿐 암세포를 없앨 수 있는 효능을 가진 약이라고는 볼 수 없었다.

이들은 말기암 환자에게 심장마비가 온다는 이유로 진통제를 처방하고, 암세포는 42도가 넘어야 파괴된다는 이유로 해열제를 먹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약재를 링거를 통해 투약하는 '혈맥약침술'을 시행하고 치료비를 받기도 했다.
박씨는 또 버킷림프종을 앓던 환자가 자신이 처방한 약을 먹고 증세가 악화돼 3일만에 사망해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하자, 후배 한의사 신모씨에게 "네가 처방을 한 것처럼 처방전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해달라"고 부탁한 혐의(증거위조교사 등)도 받았다.

안씨는 특정한 약재들에서 암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효능이 발굴되었다는 내용의 거짓 광고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 및 마케팅에 사용하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연구원의 영문로고를 부정사용하고 이를 게시해 광고한 혐의(사기호부정사용 등)로도 기소됐다.

1심은 "이 사건 환자들은 피고인들이 처방한 약을 복용한 후 고열, 마비, 극심한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하다 사망에 이르렀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혀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권유해 피해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 피고인들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1000만원, B씨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증거 위조를 도와준 신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씨와 안씨는 항소심에서 "혈맥약침술은 정당한 한방치료방법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혈맥약침술은 링거를 통해 다량의 약침액을 정맥에 주입한 것으로,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만이 극대화되어 있을 뿐이고 한의학적 침술에 의한 효과는 없거나 미미해, 한의학의 원리와는 거리가 멀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박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안씨에 대해서는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일부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징역 2년 및 벌금 700만원으로, 신씨는 불법성이 크다고 인식하지 못했고 대가를 수수한 것도 아닌 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박씨와 안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봐 판결을 확정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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