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선관위 "문대통령 임기 2022년 5월9일 밤 12시까지"

궐위 따른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 임기규정 없어 '혼란'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2021-05-18 14:29 송고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5.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5.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논란이 일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을 '2022년 5월 9일 밤 12시'로 판단했다. 

선관위는 18일 문 대통령 임기 만료일을 질의한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실의 질의에 "제19대 대통령 임기 개시일은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선인 결정일인 2017년 5월 10일이고, 임기 만료일은 2022년 5월 9일 24시"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 임기 만료 시점을 두고 2022년 5월 9일 밤 12시인지, 10일 밤 12시인지 혼란이 있었다. 

공직선거법 14조 등에서 대통령 임기 개시 시점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임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 임기 만료 등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궐위로 당선된 대통령 임기를 임기개시 시점으로부터 5년이 도래하는 날로 구체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임기 개시 시점에 대해서도 선관위 측의 의견 등을 반영해 일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kb1@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