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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상습폭행 국제변호사 집행유예…의사 아버지는 '선처' 탄원

이유 없이 욕설·폭행…시비 붙은 운전자 차로 쳐
법원 "우울증,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 참작 판결"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2021-05-18 11:22 송고 | 2021-05-18 15:16 최종수정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60대 의사 아버지를 상습적으로 때린 30대 국제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내주 부장판사는 상습존속폭행과 특수상해,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제변호사 A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7회에 걸쳐 아버지 B씨(69)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1월24일 오전 1시께 서울 마포구의 자택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간호하던 B씨의 머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몇 차례 때리고 소금 봉지로 뒤통수를 내리쳤다.

이후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B씨에게 욕설을 하거나 자신이 시킨 잡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A씨는 지난해 8월6일 오전 9시10분쯤 서울 마포구에서 차량 운행 중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C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차량으로 쳐 다리에 찰과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

2019년 10월18일 운동 강습에서 알게 된 D씨(25)에게 데이트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거지 XX로 봐줘서 고맙다"는 등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1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이 사건은 C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됐다. 

재판부는 "차량운행 문제로 시비가 붙자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부친을 상습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2015년과 2016년에도 폭행과 재물손괴로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우울증,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 사건 은 그 영향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의 부친이 '아들의 생각을 들어주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주지 못했다'며 여러 차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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