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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하나은행, 집주인 소유기간 6개월 안된 주택 '전세대출 제한'

갭투기 전세사기 막기 위해 SGI 전세대출상품 취급 제한
권원보험사 대출 인수조건 강화로 전 은행권 확산 가능성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박기호 기자 | 2021-05-18 11:02 송고
 서울의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의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News1 민경석 기자

하나은행이 집주인이 소유한 지 6개월이 안 된 주택에 대해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최근 다시 무분별한 갭투자에 따른 전세 사기가 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최근 전국 영업점에 이같은 내용의 서울보증보험(SGI) 전세자금대출 취급제한 지침을 내려보냈다.

문서에는 다음달 1일(예정)부터 주택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하인 임차주택(신축인 경우 보존등기 6개월 이하, 매매 동시 진행 건 포함)에 대해 전세대출 취급을 거절하라고 안내했다. 또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 기간이 3주 이내인 임대차계약도 취급하지 말라고 했다.

대출 제한 대상 상품은 SGI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우량주택전세론, 군간부전세, 외국인전세 등)이다.

이번 조치는 보험업계에서 SGI 전세대출에 대한 권리보험 인수조건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서위조, 사기, 선순위담보권 등 잠재위험에 대비해 민간 보험사의 권리보험에 가입한다.
그러나 최근 은행 협약보험사들은 SGI 전세대출이 갭투자 사기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인수조건을 강화하면서 하나은행의 전세대출 취급 요건도 강화된 것이다.

최근 집값 상승에 편승해 전세를 낀 갭투자로 집을 여러 채 사들이고 세입자 보증금을 떼어먹는 전세 사기가 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다.

또다른 전세대출 보증서 발급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앞서 집주인 소유기간 3개월 이내 주택에 대해 전세대출을 제한해왔으나 SGI 전세상품의 경우 별다른 제약이 없어 갭투자에 악용될 소지가 있었다.

아직 5대 시중은행 중 SGI 전세대출에 대한 집주인 소유기간 6개월 제한을 둔 곳은 하나은행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각 은행의 협약보험사들이 SGI 전세대출에 대한 인수조건을 강화할 경우 대출 제한은 전 은행권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세대출 사기 우려는 하나은행뿐만 아니라 전 은행권이 포함될 것"이라며 "권리보험을 인수하는 권원보험사들이 갭투기 사기 위험을 감지함에 따라 다른 은행들도 대출 제한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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