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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플랫폼 로톡 '가입금지 방침' 변협 상대 헌법소원 낸다

5월 중 헌법소원 제기…로펌 선임까지 완료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21-05-17 14:29 송고
로톡 로고
로톡 로고

변호사 홍보플랫폼 '로톡'이 변호사의 로톡 가입을 금지하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곧 제기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톡은 이달 중 변협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로톡 측은 이를 위해 로펌 선임까지 완료했다.

로톡 측은 이미 가입한 변호사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소송에 참여하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주시는 변호사님들도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지난 3일 사회를 열고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광고 주체인 변호사 외 사건을 소개, 알선, 유인할 목적으로 변호사를 광고, 홍보, 소개하는 광고행위나 수사기관의 업무 결과를 예측하는 광고행위에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로톡 측은 이 같은 변협의 조치에 "시대 역행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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