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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 커진 가상화폐 '업권법' 속도…불공정거래 처벌 규정 마련

이용우, 백서 공시·예탁제…김병욱, 허위광고 금지·처벌조항 담아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2021-05-17 14:24 송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5.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5.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를 막는 등 업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안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과 세법개정안 등 크게 2개다. 그러나 가상자산 산업과 이용자에 대한 규정을 둔 별도의 근거법안은 없어,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상태다. 가상자산의 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업자의 불공정행위와 시세조정행위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특히 이용자가 거래소 가상자산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백서 공시 등 고객에 대한 설명이 강화된다. 거래소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용자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예치금과 예탁자산도 별도로 예치된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거래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자가 온라인 시스템에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허위광고가 금지되며, 시세 조정, 거짓 투자 유인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된다.

가상자산 제도화 관련 법안은 국민의힘에서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 부처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가 보조를 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크다. 전날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도 논의된 가상자산 업권법들은 금융위가 중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정돼 있다. 

가상자산 관련 제정법은 정부안을 만드는 것이 아닌 최근 발의된 여야 의원 안들을 병합해 심사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안을 만들면 6개월 이상이 걸리고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 의원 입법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뉴스1에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해야 하고 이슈도 있으니까 토론회도 해야할 것"이라면서도 '공청회를 하고 7~8월쯤 논의할 것 같나'는 질문에 "그럴 것 같다"고 답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 의원 안 등 발의된 제정안들을 중심으로 6~7월 안에 공청회를 열고, 이후 소위 논의를 통해 3분기 전에는 업권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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