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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으로 읽는 경제] '아기공룡 둘리' 살던 고길동 주택 보유세는?

쌍문동 2층 단독주택…시세로 약 10억원 이상
공시가 10억원땐 재산세·종부세 등 337만원 내야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2021-05-16 11:00 송고
'둘리뮤지엄' 홈페이지 캡처. © 뉴스1
'둘리뮤지엄' 홈페이지 캡처. © 뉴스1

애니메이션 <아기공룡 둘리>에서 둘리가 사는 곳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2층 단독주택이다. 딸인 영희로 인해 갑작스레 둘리의 생계를 떠안게 된 고길동이 소유한 집이기도 하다. 중견기업 만년 과장인 40대 고길동은 배우자인 박정자, 아들 고철수, 딸 고영희, 입양한 조카 희동이와 더불어 둘리, 도우너, 또치를 부양하며 살아간다.
애니메이션 속 설정과 같이 도봉구는 실제로 지난 2007년 둘리에게 명예 호적등본을 발급했다. 이 호적등본을 보면 둘리는 도우너, 또치와 함께 고길동의 입양 자녀로 올라 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2번지의 2'로 표기됐다. 호주는 고길동이다. 즉 고길동의 공식적(?)인 집 주소는 '쌍문동 2번지의 2'인 것이다.

사진=도봉구청. © 뉴스1
사진=도봉구청. © 뉴스1

물론 이러한 주소는 둘리의 이름에 숫자 '2'(둘·이)가 두 번 들어갔다는 뜻에서 도봉구가 가상으로 만들어낸 것이며 실제로 이 주소가 존재하진 않는다. 다만 애니메이션 속 풍경과 마찬가지로 쌍문동은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 등이 즐비한 동네다. 고길동의 집과 비슷한 규모의 실제 단독주택 가격을 토대로 고길동의 2층짜리 단독주택 가격을 얼추 짐작해보자.

<아기공룡 둘리> 애니메이션에 나온 고길동 소유 단독주택의 대지면적은 약 200평, 건축면적은 약 80평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쌍문동 부동산 시장에서 고길동 집과 동일한 규모의 단독주택 매물은 좀처럼 찾기 힘들다.

쌍문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쌍문동에는 대개 건축면적 30~50평대 단독주택이 많고 100~200평대 단독주택 매물은 없다고 보면 된다"며 "30~50평대 단독주택 시세는 10억원 이내로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주택 가격에는 입지와 주변 환경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쌍문동 50평대 단독주택 시세에 비춰볼 때 고길동의 집 가격은 최소 10억원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길동이 주택 보유로 인해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 고길동이 내야 하는 세금으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재산세는 매년 7·9월에 분납, 종부세는 매년 12월에 내게 돼 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 먼저 고길동이 자신 명의로 쌍문동 집 1채만 소유하고,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사는 배우자 박정자와 자녀 철수·영희·희동·둘리·도우너·또치 등에게 모두 본인 소유 주택이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고길동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게 된다.

또한 세무 당국이 과세 기준으로 삼는 가격인 공시 가격은 시세의 약 70% 수준으로 설정돼 있다. 이에 따라 고길동의 단독주택 공시 가격은 최소 약 7억원이라고 가늠해볼 수 있다.

재산세는 공시 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를 적용한 뒤, 주택의 경우 3억원을 초과할 경우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4%'로 산출된다.

고길동 집의 공시가격이 딱 7억원이라면 과세표준은 60%인 4억2000만원으로 설정된다. 따라서 재산세는 57만원+(4억2000만원-3억원)×0.4%로 105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재산세액의 20%인 지방교육세 21만원, 과세표준액의 0.14%인 도시지역분 58만8000원까지 합하면 고길동의 총 납부액은 184만8000원이다.

관건은 종부세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 초과'로 정해져 있다. 고길동의 집 공시가격이 7억원이라면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집값이 올라 공시가격 9억원을 넘겼다면 어떨까. 고길동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0억원으로 올랐다면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합 - 공제금액인 9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95%로 95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보면 3억원 이하 세율은 0.6%이므로 종부세는 57만원이 도출된다.

여기서 재산세액 중복분(22만8000원)을 세액공제로 제외하면 34만2000원이 나온다. 또한 종부세의 20%인 농어촌특별세(6만8400원)를 합산하면 종부세 합산금액은 총 41만4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아울러 공시가격 10억원에 따른 재산세(177만원)와 지방교육세(35만4000원), 도시지역분(84만원)이 별도로 부과된다.

결과적으로 고길동이 공시가격 10억원짜리 단독주택을 소유했을 경우 '재산세+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종부세+농어촌특별세'로 총 337만4400원을 내야 한다.

다만 최근 정치권 논의에 따라 고길동의 주택 보유세가 낮아질 여지가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의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종부세 기준도 기존의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언급된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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