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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맥 낭만 사라져" "코로나대책 불가피"…'한강 금주구역'에 상반된 반응

국민건강증진법 따라 추진…토론회·공청회로 여론 수렴
한강 대학생 사망 겹쳐 논란 더 뜨거워…서울시는 "무관"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이밝음 기자 | 2021-05-15 08:00 송고
서울시가 이달 15일부터 5개월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2021 여름철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여름철 시민들이 즐겨 찾는 한강시민공원에서는 취식과 음주행위가 자제되고 비말확산 등 우려가 있는 대형분수, 신체 접촉형 분수의 운영이 일부 제한된다. 13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2021.5.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시가 이달 15일부터 5개월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2021 여름철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여름철 시민들이 즐겨 찾는 한강시민공원에서는 취식과 음주행위가 자제되고 비말확산 등 우려가 있는 대형분수, 신체 접촉형 분수의 운영이 일부 제한된다. 13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2021.5.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시가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의 검토에 들어가자 시민들이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름철 야외활동까지 막는 과잉행정인데다 결국에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찬성의 목소리도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4일 "음주 폐해를 예방하고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시민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직장인 안모씨(28·남)는 "한강공원뿐 아니라 청계천, 시민공원 등에서 밤에 4인 이상이 술 마시는 모습을 한 두번 본 게 아니다"며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1년 만이라도 금주구역으로 지정해볼만하다"고 말했다. 

직장인 문모씨(26·남)는 "실내에서 다닥다닥 붙어 먹는 것보다 야외에서 먹는 게 안전할 것 같다"면서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더라도 완전 금지가 아닌 적절한 시간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대학생 김모씨(25·남)는 "강바람 쐬며 고소한 치킨에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시는 낭만마저 빼앗으려 하는가"라며 "음주를 금지한들 한강 전체를 24시간 단속할 수 있을지,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술을 못마시게 할 것인지"라고 되물었다.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22) 사건과 같은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음주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주부 강모씨(53·여)는 "공원에 상주 감시 인력이 적어 사람이 한강에 빠져도 알 수 없다"며 "'음주 가능 구역'을 지정해 그곳에서만 음주를 허용하면 사고가 일어날 공간이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직장인 김모씨(32·남)는 "한강에서 자전거 타다 다치면 못타게 할 것인가"라며 "책임을 피하려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로, 세월호 때 해경 해체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직장인 김모씨(31·여)도 "수심 깊은 곳에 한해 펜스나 그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해야지 무작정 막겠다는 것은 너무 쉬운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는 대학생 사고와 이번 검토가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후관계로 보면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며 "개정 건강검진법 시행이 진작 예정돼 있었는데 때마침 사고가 일어나 논의가 뜨거워진 것"이라고 말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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