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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킹으로 시어머니 목 졸라 살해한 50대, 징역 10년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2021-05-14 12:35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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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킹으로 시어머니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신용호·김진환)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59·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월 오전 10시7분부터 11시38분 사이 자택 안방에서 시어머니인 B씨(79·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중 B씨가 만류하자, 이에 격분해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B씨의 얼굴과 가슴을 손과 무릎으로 여러차례 때리고, 스타킹으로 목을 졸랐다.

B씨는 다발성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는 남편의 부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수십 년간 시부모를 부양해왔다.

특히 A씨는 '자신의 노고를 폄하한다'는 이유로 B씨와 자주 다투면서 원만한 고부관계를 맺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존엄한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모친을 잃은 상실감과 더 이상 피해자를 볼 수 없는 슬픔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열심히 일했으나 부채는 줄어들지 않고 피고인의 아들마저 건강상태가 악화되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온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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