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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공소장에 등장한 '조국'…공수처, 직접수사 결정할까

檢 윤대진·이현철·배용원 사건 이첩…공수처, 기록 검토
직접수사 시 조국·박상기 수사 불가피…정치적 부담 커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한유주 기자 | 2021-05-14 13:05 송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0.11.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0.11.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조 전 장관과 박 전 장관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 직원들에 대한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를 중단시키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온 것이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이어 그 윗선인 조 전 장관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원지검으로부터 사건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현철 안양지청장, 배용원 안양지청장 차장검사 관련 기록을 받아 검사들과 함께 검토 중이다. 수사부서 배당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 지검장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 세 사람은 당시 조 전 수석과 박 전 장관, 이성윤 지검장으로부터 압력을 받아 수사팀에 수사 중단을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전방위적으로 나선 정황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이규원 검사로부터 안양지청 수사 사실을 들은 이광철 비서관이 조 전 장관에 이를 전달했고, 조 전 장관은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에, 윤 국장은 이현철 지청장에 연락해 수사 중단이 이뤄졌다고 봤다. 이성윤 지검장에게 따로 연락을 받은 배용원 차장검사도 수사 중단에 개입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 전 장관은 차규근 출입국본부장으로부터 안양지청이 출입국본부 직원들을 조사한다는 사실을 듣고 윤대진 검찰국장을 불러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국장은 즉시 이현철 지청장에 연락해 "왜 계속 출입국 직원들 수사를 하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들 세 사람을 혐의가 인정된 '피의자' 신분이 아닌 '혐의자' 신분으로 넘겼다. 이들이 윗선으로부터 외압을 받은 '피해자'인 동시에 안양지청 수사팀에 이를 전달해 수사를 방해한 '가해자'로서 '중첩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 조사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진행됐으며 조사 과정에서 수사 외압 의혹에 일정 부분 관여됐다는 사실을 발견하자 규정에 따라 공수처에 넘겼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5.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5.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수사 외압 의혹에 조 전 장관의 이름까지 등장하면서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가 직접 수사 결정을 내릴지, 언제쯤 결론을 낼지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이 이첩한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사건에 대해 두 달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빠른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김학의 사건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직접 수사 결정을 내려도 난감한 것은 마찬가지다. 검찰이 세 사람의 관여 사실만 발견해 사건을 넘겼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될수록 조 전 장관과 박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1호 수사'로 정한 것으로 두고 여당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공수처 인력이 모자르기 때문에 공수처의 직접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검찰에 사건을 다시 보낸 후 공수처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유보부 이첩' 결정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유보부 이첩을 둘러싼 법조계 해석이 엇갈리는데다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다시 한 번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수원지검은 공수처의 직접 수사 여부 결정을 기다리는 한편, 사건에 연루된 다른 인물들의 지위와 관여 정도에 따라 수사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소환조사를 진행한 이광철 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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